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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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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신장학회(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신장학 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지식 교류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기타 강연회의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교육 및 보건 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투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국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신장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또는 박사학위 소지 이과학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 국제회원은 신장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또는 이과학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신장학 분야에서 수련 중인 전임의 및 전공의, 전공의 후 군복무 대상자, 신장학 관련분야에서 연구하는 석사학위 소지 및 석사학위 중인 이과학자, 신장학 또는 기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약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등 의료 전문가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이상 학회활동을 한 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서 평의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5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대한신장학회 회원 관리 규정에 의거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평의원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평의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 및 국제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내용을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전공의의 경우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0조 (제명)

제 9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의원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Congress President)
  • 부회장 2명(Congress Vice President)
  • 이사장 1명(President)
  • 차기 이사장 1명(President Elect)
  • 상임이사 25명 내외, 일반이사 5명 내외
  • 감사1명(Auditor)

제12조 (임원의 선출)

  • 회장과 차기 이사장은 평의원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임원 선임 임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회장 1명은 정회원인 개원의 또는 봉직의로 선임한다.
  •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임한다.
  • 임원 선임 임시위원회는 이사장, 직전 이사장, 회장, 직전 회장 및 현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선임 위원의 유고시에는 평의원 추천 위원을 추가 선출한다.
  • 평의원회에서 임원 선출 방법
    1) 후보등록

    회장과 차기이사장 후보는 선거 1개월 전까지 평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다. 후보 미등록 시에는 선거 당일에 평의원 호선(互選) 등록한다.

    • ① 전· 현직 이사장과 회장, 그리고 현직 부회장과 감사는 이사장과 회장후보에 등록할 수 없다.
    • ② 임기 도중 65세에 도달하는 회원은 후보 등록할 수 없다
    • ③ 후보 등록 시에 후보 등록 신청서, 추천서, 본인 소개서, 서약서 및 이력서 등을 제출한다.
    2) 선출 방법
    평의원회에서 등록 후보의 성명이 기재된 투표지를 배포하고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1명을 기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 한다. 득표수가 동수일 때 의사면허번호가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부총무(2인) 및 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 그리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 ② 2개월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등록후보 내용을 선거 2주 전에 평의원에게 배포한다.
    • ③ 기타 선거 관련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학회지 및 관련 간행물의 발행을 관장한다.
  •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Associate Editor) 임명할 수 있다.
  • 필요한 사항에 따라 상임 및 전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기)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결원 또는 충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칙에 의거,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차기 이사장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이사장이 후임 이사장이 되어 전임 이사장의 잔여 임기 및 선출 임기 동안 이사장 직을 수행한다.
  • 이사장의 귈위 및 사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후임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이전까지로 한다.
  • 차기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칙에 의거, 새로운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선출이 어려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명예회장)

본회는 3명 이내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 4장 평의원

제17조 (평의원)

1. 자격

(1) 65세 미만의 대한신장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 병원
  • 정교수
  • 학회 위원회 또는 산하 단체의 임원으로서 4년이상 활동
  • 평의원 2명의 추천
② 봉직의 또는 개원의
  •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또는 소아과 신장 세부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
  • 학회 위원회 또는 산하 단체의 임원으로서 4년 이상 활동
  • 평의원 2명의 추천
③ 신장학 연구자
  • 신장학을 연구하는 기초 과학 연구자로서 학회 정회원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
  •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에 4년 (4회) 이상 참여
  • 평의원 2명의 추천

(2) 평의원의 총 수는 정회원 총 수의 10% 내외로 한다.

2. 평의원 권한 및 임기
  • 평의원은 학회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결권 및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한다.
  •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 만 65세 정년 이후에는 연임이 불가하다.
3. 평의원 자격정지 기준
  • 평의원회에 위임장 제출 없이 최소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경우 평의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평의원회 개회를 위한 재적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4. 평의원관리위원회
  • 현 회장, 전 회장, 현 이사장, 전 이사장, 현 부회장 (2인), 총무이사를 포함하는 7인으로 구성한다.
5. 평의원 선발
  • 평의원 2인의 추천서와 후보자의 이력서를 매년 연례학술대회 2개월 전까지 총무 이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평의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평의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의 승인 과정과 평의원회의 추인 과정을 거쳐 연례학술대회에서 공표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아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사회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구성
  • 총무이사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 사무 및 행사를 기획, 관장하고,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리하며,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연수와 그에 관련된 행정적인 조율 및 국제학회의 위임장 승인을 관장한다
  • 부총무 - 연락 사무, 포상, 학회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기록하며, 학회관련 비회원 교육을 주관한다.
  •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연관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한다.
  • 대외협력이사 - 국내 관련 단체, 기관 및 지회와 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외 관련 단체나 기관과 연구 협력과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단, 모든 행정적인 조율은 총무이사가 주관한다.
  • 협연이사 – 학회주관의 협동연구를 관장한다.
  • 수련교육이사 - 수련교육사항(회원교육프로그램 등)을 관장한다.
  • 진료지침이사 - 신장학과 관련된 진료나 학술적 지침 (가이드라인)을 관장한다.
  • 등록이사 - 투석, 신장이식 환자 및 기타 신 질환의 등록사무, 통계사무를 관장한다.
  • 보험법제이사 - 법제,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재무이사 - 재무관리 및 기금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윤리이사 - 신장학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 홍보이사 - 본 학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과 학회지 부록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행을 관장한다.
  • 투석이사 - 투석전문의 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과 투석의 질 관리를 관장한다.
  • 재난대응이사 – 신종 감염병, 지진 등의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매뉴얼 준비 및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사회공헌이사 –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추적 관리한다.
  • 일반이사 - 학회에서 특별히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과 특별위원회 위원장-필요에 의하여 참석한다.
  • 차기 이사장 - 지속적 학회사업에 관한 조언을 한다.
  • 1-15항 이외에 이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신설하고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권한

상임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 및 평의원의 자격심사,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장의 추대
  •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보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2. 전체이사회
1) 구성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회 이사 전원과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전체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명예회장과 직전 이사장
  • 회장 및 부회장
  • 감사
  •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 특별위원회 위원장
2) 권한
평의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

제21조 (위원회)

  • 상임 이사회의 각 이사는 각각 약간명의 위원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 각 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상임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 각 위원회 개최시 각 위원들에게 소정의 실경비를 지급한다.
  •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2조 (특별위원회)

  • 필요에 따라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에는 유급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장 평의원회

제23조 (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회 사업 기획의 인준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4) 명예회장 추대
    • 5) 회원의 입회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6)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으로 평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평의원회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투표로 결의할 수 있다.

제 7장 총 회

제24조 (총 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평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시
    • 2)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예측 불가한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 보고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평의원회로부터 보고받는다.

  •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준
  • 회장, 부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의 인준
  • 평의원의 선출
  •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8장 재정

제26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 (재정 관리)

  • 본회의 회비는 평의원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습득시에는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기타 재산의 처분이나 습득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집행한다.
  •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서를 작성 관리한다.
  •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신장학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재단법인 신장학연구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신장학연구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년도 및 결산서)

  •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며 평의원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장 산하 단체(지역 및 연구회) 결성

제29조 (목적 및 명칭)

지역 및 분야별 학술활동의 촉진 및 친목을 위해 지역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명칭은 “대한신장학회 OO지회” 또는 “대한신장학회 OO연구회”로 한다.

제30조 (조직)

  • 지회는 지역별로 결성하되 지회의 기구는 지회별로 정하며, 대한신장학회 별도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한다.
  • 연구회는 분야별로 결성하되 연구회의 기구는 연구회별로 정하며 대한신장학회 별도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한다.

제31조 (활동)

  • 학술집담회 개최
  • 본회에서 위임하는 학회 주관
  • 기타 학술활동

제32조

각 산하단체의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연간 활동을 보고한다.

제 10장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

제33조 (유치 및 개최)

  •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유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 기타 사항은 보칙의 시행규정을 따른다.

제 11장 보칙

제34조 (규정 및 규칙)

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

제 12장 부칙

제35조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본 회칙은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 2022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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